↑ 사진 = 연합뉴스 |
치과 의사인 종손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가 "용돈을 달라"며 난동을 부린 90대 노인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9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24일 낮 12시경 서울 종로구의 한 치과에서 종손자이자 원장인 B(48)씨에게 "용돈 500만원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치과 진료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의 작은 할아버지인 A씨는 지난 5월18일에도 이 병원을 찾아가 B씨를 데려오라며 난동을 부리고, 손님 대기실 소파에 약 40여분간 버티고 앉아 기다린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현행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1항은 '위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각 범행 당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현재 고령인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