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 안내문에는 "인과성 인정 어렵다"
↑ (왼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 = 연합뉴스, A씨 제공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백신 접종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방역당국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유족 측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병원비 7,200원 뿐이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9일 밤 '아버지가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작성자 A씨는 "아버지께서는 평생 술 한 잔 입에 안 하시고 한 달에 몇 번씩 산에 다니실 정도였다"며 "그런데 코로나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맞고 48시간도 안 지나서 돌아가셨다"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기저질환도 전혀 없으셨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이어 "아버지를 잃어서 허망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부검 소견서를 받아 보건소에 제출한 뒤 결과 통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해당 소견서를 공개했습니다.
↑ 사진 = A씨 제공 |
A씨가 첨부한 국과수 부검 소견소에 따르면 국과수는 "변사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본 건에서 예방접종 후 나타난 증상들이 예방접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한 증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부검소견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망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밑줄 친 부분에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소견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진 = A씨 제공 |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결과 안내문을 공개한 A씨는 "최종 결과로 인과성이 인정 안 된다고 통지 받았다"며 "상세 설명에는 발생한 병원비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비 7,200원만 보상금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하루 아침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를 잃은 감정을 다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며 "통지를 받았으면 이젠 더 이상 진행할 게 없고 이런 일을 처음 겪어 보니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 지 몰라 글을 적는다"고 분노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0시 기준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