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유해 매체물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사이트로 말미암아 게임 이용자들이
사이트 운영자들은 지난 2월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되자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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