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영세 학원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수업에 3~4명으로 수강생이 제한돼 피해가 크지만, 비수도권은 영업 시간 제한이 없단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28일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비수도권 학원들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지침상 학원은 4단계에서만 밤 10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시설면적 6㎡당 1명' 제한은 2단계부터 4단계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실상 전국 학원이 인원 제한으로 비슷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절반이 넘는 비수도권 학원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총회가 파악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학원은 약 5만여곳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학원은 3만2000곳으로 전체 손실보상 대상 업체의 5.2%에 그친다.
이유원 총회장은 "한 교실의 수업정원이 10명 남짓인데 거리두기 조치 이후 책상 두 칸 띄우기를 해야해서 한 번에 3~4명밖에 수업할 수 없었다"며 "그러면 같은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데 강사 인건비 문제, 공간 제약 등
이어 "이번 손실보상 정책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밀린 인건비, 임대료 지급으로 막막해 하는 영세학원들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제도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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