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그래도 리얼돌은 통관 보류해야" 입장 고수
↑ 대법원이 2019년에 이어 다시금 리얼돌 수입 허가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라는 판결을 다시금 내렸습니다.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정교하게 재현해 만든 성인용품으로 논란을 낳은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허가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입니다. 그러나 당시 세관 당국이 리얼돌 제품을 실수로 폐기해 수입되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리얼돌 제품이 공식으로 수입될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리얼돌 수입 업체 A사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규정 상 수입될 수 없다'는 세관 당국에 말에 리얼돌을 국내로 들여올 수 없었습니다. 이에 김포공항 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리얼돌은 그 모습이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기구는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데, 이런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 된다"면서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A사는 국내 최초로 리얼돌 제품을 수입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은 연이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리얼돌은 원칙적으로 통관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적으로는 통관을 보류하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에 대해 허용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수입을 허가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만큼, 통관 기준을 만들기 위해 관계 부
한편 현재 국내에서 리얼돌을 제조·유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른바 ‘리얼돌 체험방’에 있는 리얼돌 대다수는 국내산이라고 합니다. 이에 수입업자들은 “국내산 리얼돌은 되고, 외국산 리얼돌은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호소했으나, 이번 판결로 반가운 내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