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벌금 7천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두 달 전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삼성그룹 총수로서 국민들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
이 부회장은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40여 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검찰이 요청한 형량과 동일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투약 횟수나 투약량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 부회장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부과 시술·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른 것"이며 "처방 없이 투약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가석방 취소 요건인 금고보다 낮은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