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구형량과 동일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 702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41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횟수와 양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여기에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 덧붙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