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로 낮에만 다른 곳…밤에 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법원의 석방 조건을 어겼다는 ‘주거지 이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유튜버들의 추적에 피신한 것”이라며 보석 조건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최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등에 대한 공판을 연 뒤 검찰 측이 신청한 보석허가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거지 제한 조건을 위반해 불가피하게 보석 취소를 청구하게 됐다”며 “최 씨의 보석 기간 중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최 씨)은 자신이 거주하기로 돼 있던 주소지에 거주했다”며 “언론과 유튜버들의 취재를 목적으로 한 방문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져 낮에 다른 곳에 가 있다가 밤늦게 귀가했다. 아예 거주를 옮긴 일은 없었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밀항, 도피를 시도하다 체포되거나, 재범하다 걸렸다거나 사건 관계인을 압박하지도 않았다”며 “유튜버의 추적에 피신한 것에 가까운 행동이고 법원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유튜버들은 3주 동안 전 직원을 동원해 피고인을 추적했다고 한다”며 “이런 것을 참고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불구속 재판과 보석의 본질이냐”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주거지 제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 정황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질문에 “병원과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나갔던 것”이라며 “아들 집에서 머무른 것은 며칠 동안 너무 아파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조만간 검찰이 신청한 최 씨의 보석 취소 여부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최 씨를 위치추적 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재판 관련자들과 접촉했다는 정황이 나타난다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주거지를 몇 시간 이탈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으며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9일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풀려났지만, 최 씨는 법원이 정한 주거지 경기 남양주 화도읍 자택에서 벗어나 경기 양평과 서울 등지를 오간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 전화통화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후 최 씨 측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그러나 검찰 측은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하며 이날 최 씨의 석방 상태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문이 열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