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경찰에게도 욕설
↑ 사진=보배드림 |
지난 7월 가족과 함께 산책 중이던 40대 가장을 만취 상태로 폭행한 20대 여성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어제(25일) 유튜브 채널 '몰까튜브'에는 ‘40대 가장을 마구 때린 20대 무고녀…경찰에 체포되는 당시 음성 원본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A 씨는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B 씨가 나타나 A 씨의 아들에게 술을 권했고 이를 거부하자 뺨을 때렸습니다. A 씨는 이를 저지하려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B 씨는 “저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폭력을 써요”라며 “추행 XX 했다, XX”이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A 씨가 "제가 추행했습니까?"라고 묻자 B 씨는 “추행 XX했지, XXXX야. 폭력 XX 했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어 B 씨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경찰에게 "XX하지 마세요"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면식 없는 A 씨에게 도리어 "아는 분이다. 나는 너한테 한마디 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연행하려는 경찰에게도 "나한테 힘쓰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제발 얘기 좀 들어줘"라며 악을 썼습니다. 경찰이 "술 먹었어요?"라고 묻자 B 씨는 "술 안 먹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마지막에 스스로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하니 주취자, 만취 등 감경 이유가 사라진 것"이라며 "만취녀가 몇 번 욕을 했는지 아느냐. 제가 들은 것만 경찰한테 15번이나 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벌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지금 길가다가 누군가 이렇게 하고 '나 벌금 없어 배 째'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판결에서 '한 번
앞서 지난 7월 B 씨는 40대 가장인 피해자를 휴대전화와 주먹, 무릎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이후 B 씨는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있다며 3,000만 원에 합의를 요청했으나 최근 그가 SNS에 술을 마시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뭇매를 맞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