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스템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전화로 본인 확인을 거치고 안내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단속내용과 입금할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우편으로만 통보되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결과도 미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로 즉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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