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에서 '그분'이라는 표현이 과연 누구를 지칭하느냐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앞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도 '그분'이 등장해 누구냐를 두고 여러 주장이 이어졌었죠.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과거 남욱 변호사도 '그분'이 대장동 개발사 지분을 일부 갖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4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주민들을 모아놓고 개발사 지분구조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의 지분을 양도 받아 자신들의 지분이 85%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분'도 지분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합니다.
「▶ 인터뷰 : 남 욱 / 변호사 (지난 2014년 4월)
- "(저희는) 85%. 8%는 또 다른 데 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뭐. '그분'은 언제든지 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3%."」
「'그분'이 대장동 개발사의 지분 8%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녹음이 이뤄진 2014년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개발업체 선정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장동팀이 뒷돈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 변호사의 언급은 차명 지분의 형태로 이익의 일부를 '그분'과 나누기로 한 것으로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분'이라는 표현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또다른 녹취록 속에도 등장하는데,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그분이 유 전 본부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두 개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동일 인물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조계에서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성남시청 압수수색 자료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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