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돌려줘 소송하겠다"는 사장에 "시계 중고 판매해 받은 돈"이라며 되려 고소
상대방이 실수로 송금한 거액을 마음대로 썼다가 소송을 당하게 되자, 도리어 허위 고소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무고,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3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천686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노 씨는 올해 2월 11일 배달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 A씨가 실수로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식을 배달 주문한 노 씨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고, 이에 A씨가 1만원을 보내려다가 실수로 '전액 송금' 버튼을 눌러 1,687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 A씨가 소송을 내겠다고 하자 노씨는 도리어 A씨를 경찰에 사기미수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는 고소장에서 'A씨에게 고급 시계를 중고 직거래로 판매했는데, A씨가 잘못 송금한 돈이라고 거짓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씨는 재판에서도 A씨에게 "시계를 1천800만 원에 팔았으며, 선금 100만 원을 받고 시계와 보증서를 넘긴 뒤 잔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것은 잔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아 독촉하려는 의도였다고도 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이나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노 씨의 말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