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기재는 실수 아닌 고의…업무방해·사기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서일대뿐 아니라 한림성심대와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임용 당시 이력서에 기재한 초중고 근무 이력이 모두 허위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오늘(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및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앞서 허위 이력으로 밝혀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1년 1학기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로 임용된 김 씨는 당시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 사항에 '서울대도초등학교(실기강사)'라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를 확인해봤더니 해당 근무 이력은 없었습니다.
2013년 2학기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시에는 초중고 관련 경력 사항에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라는 내용을 기재했지만 해당 내용은 이미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권 의원은 "허위 이력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반복 기재
이어 "김 씨의 허위 이력 기재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만큼 자체 확인 결과만 교육부에 제출한 국민대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