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승하차 위한 정차는 부분적으로 가능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진행
앞으로는 별도 표지판의 유무와 관계 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내일(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안전표지가 세워진 구역에서 정해진 시간에 한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 정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 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