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변호인 "허위라는 인식 없었다"
재판부 "기사 내용 자체 허위로 보기 어려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언론사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 당일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기자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9일 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A씨에게 배심원 7명의 평의 결과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재판 당일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 사실 자체가 없고, 아이디는 제 것이 아니"라며 "기사 게시 전 A씨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명예훼손 부분을 짚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는 "사적인 측면으로 공적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측면을 다루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근무 기강을 강력히 비방한 것이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조 전 장관 추정 아이디가 게시물을 업로드 했다는 시기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라고 기사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냐'는 검찰의 질문에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기사화해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과거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점을 들며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는데도 억지로 기소가 이뤄진 것"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사진이 유포됐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사진을 업로드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을 암시했다고 보더라도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