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21일 본격 시행
오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을 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주민은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아파트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직선으로 뽑아야 합니다.
오늘(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으나 오히려 일부 단지에서는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당정은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 정확히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경비원이 시설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미화 보조,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 및 우편수취함 투입 등입니다.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는 도난·화재·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주차나 택배물품 가구 배달, 개별 가구 업무 직접 수행,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는 제한됩니다. 건물 내 청소나 도색·제초 작업도 지시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 지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을 직선제로 일원화해 주민자치를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