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한다는 해당 여성의 글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통상적으로 인근 지역 거주자들끼리 소액의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명품 시계부터 액세서리까지 약 130억 원에 달하는 중고품을 판매한 여성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당근마켓에 등장한 재벌 판매자'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습니다.
화제가 된 판매자는 서울 서초구를 중심으로 고가의 시계와 팔찌 등을 다수 판매했습니다. 판매자의 판매물품 중에 피아제 폴로 남성 시계, 오리지날 피아제 시계, 롤렉스 GMT마스터2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매자는 고가의 상품을 잇따라 판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각각 8,999만 원, 8,200만 원, 1억 6,50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판매자는 "진짜 원하시는 분만 문의 달라"며 "매장가 1억 원이 넘는다"고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롤렉스 데이저스트 모델을 4,190만 원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는 "판매한 중고품 가격 총액이 130억"이라며 "후기에 재벌가 사모님 처음 뵙는다고. 일부 제품들은 구하기도 힘들어 플미(프리미엄) 붙어 팔리는데 저렴하게 올렸다고 함"이라고 적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정말 재벌가 사모님이 중고거래에 맛 들인 것 아니냐", "훔친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것일 수도 있다", "거래 완료된 게 더 놀랍다", "부자도 당근을 하네", "직거래인 점을 이용해 탈세하려는 것 아니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당근 마켓을 포함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시계는 1,000만 원 안팎으로, 골드바는 700만 원 안팎으로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지만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내
아울러 박 의원은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거래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