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 대신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받아 분배
경찰이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5천만 원이 넘는 합의금 등을 챙긴 20대 8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 8명은 지난 4월부터 2달간 충남과 경북지역에서 교통사고 4건을 일으켜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5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사기전과 12범인 A씨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뒤쿵 알바, 고액 알바 모집' 등의 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천안 등지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늦은
이에 따라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이들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 근절에 힘쓰겠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