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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전경 / 사진=광주지법 제공 |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후배에게 맥주잔에 따른 소주 15잔을 강권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9살 A 군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해 이 기간 노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 5월 전남 나주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 17살 B 군이 보는 앞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위협했습니다.
A 군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부어 B 군 앞에 내밀고는 "자주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술을 강권했습니다.
B 군이 이를 거부하자 "소주병으로 내려치겠다"며 협박했고, 겁에 질린 B 군은 A 군이 주는 술 15잔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A 군은 이미 두 달 전 특수상해죄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이에 재판부는 "A 군의 행동은 잘못했으면 B 군이 사망할 수도 있던 위험한 행동"이라면서도 "A 군이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 군과 합의한 것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