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 한 병원에서 지난 14일 오후 8시 25분쯤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준비하던 환자 A(60)씨가 산소통에 가슴을 부딪혀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오늘(17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은 강한 자성을 가진 MRI 기기가 작동하면서 가까이 있던 금속 산소통이 갑자기 움직여, MRI 기기와 A 씨의 가슴이 부딪쳐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이 환자는 두통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람 키 크기 정도의
경찰은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금속 산소통이 MRI 기기 근처에 있었던 이유, 진술의 진위, 과실 여부 등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