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육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와 한국인 남성 B씨 사이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상고심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한 원심 일부를 파기해 전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공교육이나 기타 교육여건이 확립돼 있어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하고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며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육자 지정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에 대한 고려가 자칫 출신 국가 등을 차별하는 의도에서 비롯되거나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며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될 수 있다는 사정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여성 A씨는 2015년 9월 B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국내로 들어왔지만 2018년 8월부터 B씨와 별거에 들어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사조사 과정에서
앞선 1심과 2심은 A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B씨가 A씨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B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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