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녹색제품'이라고 적힌 상품,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환경부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녹색제품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법을 지난 2005년부터 시행 중이죠.
그런데 정작 환경부 산하 기관의 구매율이
다른 기관과 달리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형마트의 녹색제품 진열 코너입니다.
녹색제품은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제품으로, 생활용품과 산업제품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현행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환경부가 지난 2005년부터 법을 시행했는데, 산하 공공기관 구매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워터웨이플러스 1.8%, 한국환경연구원 3.2%,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6% 등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전체 평균 71.7%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 인터뷰(☎)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 "녹색제품 자체에 대해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매를 해서…. 다른 기관도 많이 낮거든요. 다 비슷비슷해요."
현행법상 녹색제품의 구매의무 조항만 있고 구매율과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환경부 관계자
- "저희가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구매율이) 좀 낮다 그래서 저희가 소속 산하 기관만 특별 교육을 시켰어요."
▶ 인터뷰 : 김성원 / 국민의힘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법을 만든 곳도, 구매의무를 규정한 곳도 환경부입니다. 산하 기관이 환경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이 심각한 문제를 즉각 바로잡아야 합니다."
환경부의 좀 더 세밀한 법률 개정과 동시에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김준모·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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