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에게는 입소자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15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7시 20분경 양주시의 A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입소자 B씨에게 빵을 줬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없던 B씨는 빵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다가 20분 뒤 사망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B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 응급조치는 했지만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유족에게는 B씨가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전달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병사한 것으로 판단해 시신 부검 없이 장례를 치렀지만, 지난 1월 요양원 내부사정을 아는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보 내용을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몇 달 뒤에야 국민권익위 신고로 수사하게 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요양원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