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황급히 올라탑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지 10시간만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는 큰 반면에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이익을 민간 사업자에게 몰아주도록 설계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백억 원을 주기로 했고, 먼저 5억 원을 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준 것 역시 곽 의원을 염두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게 배임과 뇌물혐의가 있다고 본 것인데, 검찰의 핵심 근거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이었습니다.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이 녹취록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 했지만, 김 씨 측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재생을 막으려 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로선 녹취록에 의존해 수사를 이어가다 발목이 잡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은 녹취록 이외의 물증을 확보하는 보강수사를 거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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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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