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방법은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 G4C'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 후에는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전입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야 돼 직장인 등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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