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가해자 장모 중사 측 변호인이 군사경찰단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중사의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오늘(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장모 중사 측 변호인이 낸 의견서에서 장 중사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한편 입맞춤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의견서에는 장 중사의 추행이 우발적이었고, 추행 후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과했다며 정상참작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유족 측은 수사기관인 군사경찰과 가해자 측 변호인의 유착이 의심되는 대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은 3월 30일에 송치를 준비했으나 이를 한 차례 연기했다가 변호인 의견서를 받은 지 이틀 뒤인 4월 7일에 가해자
군인권센터는 "특검을 통해 민간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 중사 추모를 위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표선우 기자 / py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