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전·현직 판사들 14명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연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사 개업 후 맡은 사건 역시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은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8년 11월 임 전 차장 기소로 시작된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재판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은 모두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임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등 핵심 인물의 재판은 1심이 진행중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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