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주빈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강제추행, 살인예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씨는 징역 13년,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는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 운영자인 이모군은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19년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에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총 1억800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총 징역 45년으로 늘었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조씨가 일부 피해자와
조씨와 강씨는 최근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형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재판에서 지난달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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