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에 따르면 어제(12)일 오후 4시쯤 김 할머니의 호흡이 2분간 멈춰 산소포화도가 위급 상황 기준인 90% 아래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2분간 무호흡 증상을 보였다가 이내 호흡이 돌아와 건강상태를 회복했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의 김 할머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올해 6월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이후에도 안정적인 호흡과 맥박을 유지하며 113일째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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