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맹지·임야를 사들인 후 비싼 값에 팔아 1000억원대의 이익을 본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범죄단체 조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회장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임원급 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3개 부동산 법인 조직을 세우고 전국 266개 토지를 싼 가격에 매입해 3∼4배 이상으로 부풀려 비싼값에 다시 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이 판매한 토지는 대부분 경기·강원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맹지나 임야가 대부분이었다.
경찰이 추산하는 피해자는 320여명
경찰은 불법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부동산 등 133억원을 가압류하고 추가로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피해 복구에 노력할 방침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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