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 이의신청 3건 중 1건꼴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3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이후 이달 7일까지 누적된 이의신청 건수 38만2501건 중 12만7372건(33.3%)이 인용됐습니다.
이의신청 인용에 따라 총 19만1000여명에게 477억 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됐습니다. 현재까지 심사 중인 이의신청 건수는 47만765건(12.5%)에 달합니다.
윤창현 의원은 "소득하위 88%라는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만으로 정하다 보니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행안부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해 한분 한분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의신청 접수 창구 역할만 하고 이후 처리 결과나 지급 현황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점을 지적하며 “권익위가 단순히 ‘민원 패스위원회’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29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오프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일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합니다. 국민지원금은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