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 12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들을 성폭행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지만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구형량보다 일부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8월 대구 북구에서 7살, 11살 여자아이를 공원 화장실로 유인해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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