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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경찰청] |
11일 경찰청은 10월 12일부터 1월 11일까지 3개월간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경이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합동 자수기간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 악성앱 제작·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층 등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자수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당사자를 대리해 자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된다. 경찰은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게 수사관이 자수기간이 시행 중임을 알려 피의자가 출석한 경우에도 사건을 자수에 준해 처리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전국 경찰관서,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 등으로 자수 또는 제보할 수 있다.
경찰은 자수기간 중 접수된 모든 자수·신고에 대해 검찰 송치 시 '신고기간 중 자수사건'임을 명시하는 등 양형에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게 검찰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단순 가담한 자는 자수 경위, 자수의 진위 여부, 범행을 뉘우치는 정도, 주변 환경, 제공 정보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나 불입건을 하는 등 최대한 관용 처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기간 경과 후에는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경찰청의 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은 자수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검토해 국내 전화금융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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