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고 킥보드를 타면서 사람들을 위협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혼내다가 그 엄마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6과 그 엄마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돼 있다. 자신을 세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 9월 18일경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운을 뗐다.
A씨는 "결혼 12년 만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돼 임대아파트에서 5분 거리인 새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며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네 아이들이 새 아파트가 생겼다며 놀러왔고, 입주민도 아파트 내부에서는 피우지 않는 담배를 어린 아이들이 아파트 벤치와 놀이터 등에서 피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내와 다른 입주민들이 몇 번 제제를 하였지만 그 중 초등학교 6학년인 한 아이가 아주 가관이었다"며 "말대꾸는 물론이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른들을 희롱하고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다른 아이들을 선동하며 A씨의 아내에게 저 아줌마 미친X이고 장애인이다. 저 아줌마 놀리는 거 재미있으니 계속 놀리자 등과 같은 욕설과 막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너무 화가 나서 '노란 염색 머리'라는 인상착의만 듣고 새벽까지 찾아다녔으나 결국 못 찾았는데, 다음날 이 아이가 보란 듯이 담배를 피운다는 단톡방 제보가 들어왔다"며 "아이를 붙잡아 둔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도 이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며 "차량절도와 방화로 이미 문제가 된 아이라는데 경찰은 흡연은 제재할 수 없다며 그냥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입주민들이 무면허 킥보드 운행에 대해선 왜 아무런 제제가 없는지에 대해 묻자 경찰은 다음번에도 동일한 신고가 접수될시 킥보드에 대해 범칙금 등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노란염색 머리를 한 아이를 찾아 "'문제의 그 녀석이구나?'라고 하자 '네 그런데 왜요?'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대로 땅에 꼽아버리고 싶었다"며 "아이가 도망칠 것을 우려해 휴대폰을 빼앗고 부모의 전화번호를 묻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했고 아이가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 목을 잡았는데 아이도 내 목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이 엄마와 아내를 비롯한 입주민들과 함께 경찰까지 도착해 대화를 하던 중 문제의 아이는 자신의 엄마에게 그런 적이 없다며 저 사람들이 아파트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걸 들은 입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고성이 오고갔다"며 "아이의 부모는 내가 폭행을 했으니 고소를 하겠다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그 아이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사람들에게 널 죽이겠다는 등 말하더라"고 부연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A씨는 파출소로부터 "지금 아이 엄마가 많이 흥분해있는 상태다.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를 한다면 맞고소를 할 거냐"고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창피하지만 저도 목을 잡혔기에 그쪽에서 고소를 한다면 나도 똑같이 진행하겠다고 했고, 어느 정도
마지막으로 A씨는 "문제의 아이가 보호관찰 중이라고 들었는데도 기관에서는 제재는커녕 방관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그 아이를 그런 괴물로 만들어버린 부모를 보니 이래서 가정교육 하는구나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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