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A 씨가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7일) 오후 3시 30분쯤 익산의 한 대학교 건물 5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화장실에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느낀 여학생이 학교 측에 알렸고, 도주를 시도하던 A 씨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붙잡혀 신고를 받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체포 이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