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토지를 단기간에 헐값에 수용하기 위해 설립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대장동 사업 용역보고서에도 이런 의심이 가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의뢰로 작성된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수용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내용과 함께,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성남도공이 50%를 초과해 출자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2조에 따라 공기업이 지분 절반을 초과해 출자한 경우에는 토지를 강제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성남도공은 사업 시행사의 성남의뜰 전체 지분의 50%에 1주를 더 가지고 있었고, 대장동 토지 수용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만약 성남도공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시행사가 개발 지역의 3분의 2 이상 땅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남근 /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토지주들이 시가보다 2배, 3배를 부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다른 경쟁 사업자가 뛰어들면 시간이 10년 걸리는 건 금방이고요."
이재명 지사 측은 성남도공의 대장동 사업 참여 이유를 '개발수익 환수'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장동 토지의 빠른 강제수용'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보고서를 공개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강제수용 방식으로 토지주들은 피해를 보고 화천대유 측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