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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남부지법 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7676만785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돌려막기식 펀드운용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918억원에 이르지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미 부실화된 상장법인 4개 회사의 전환사채(CB) 등을 고가로 인수해 라임펀드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한 라임펀드 자금 수백억원을 투자한 상장법인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소위 '돌려막기' 투자로 라임펀드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투자손실이 공개될 경우 펀드 환매와 신규 투자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라임자산운용의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로 인수하는 투자를 한 것이다.
또한 이 전 부사장은 특정 회사에 3000억원대의 펀드 자금을 투자해주고 그 대가로 7776만7851만원의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앞선 1월 이 전 부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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