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밝혀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지지자로 추측되는 남성이 한 여성의 팔목을 잡고 끌어 당기고 있다. /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구 중구 동성로에 방문했을 당시 한 남성이 젊은 여성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던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오늘(8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남성 A씨를 불입건한 채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동성로 일대를 방문한 윤석열 후보의 일정에 윤 전 총장 지지자로 추측되는 A씨가 젊은 여성의 팔을 잡아당겼다는 신고가 23일 접수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위범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동성로에는 윤 전 총장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수많은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시민들은 기념사진을 요청하는 등 꽃다발, 선물 등을 건넸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 주변에 머물던 A씨가 한 여성의 팔목을 잡고 “학생 셀카 찍어. 누구신지 알지”라고 말합니다. 이내 여성이 사진 촬영을 거부했지만, 이어진 영상에서 남성은 여성 쪽으로 계속 손을 뻗고 있는 모습
경찰은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을 찾아가 남성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물었지만 ‘폭행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