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측 "최대 50%의 보수 감액 검토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 7억 원가량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처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 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 해제된 직원은 4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가 이들에게 9월 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총 7억 4,123만 원으로, 평균 보수액은 1,853만 원입니다. 직위 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 간 직원은 4,339만 원을 수령한 서울지역본부의 2급 A 씨로, 지난 3월 직위 해제된 A 씨는 약 7개월간 평균 611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직원 보수 규정상 직위 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토부 산하 타 공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약한 처분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은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로 직위 해제된 자의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액해 지급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비위와 관련된 직위 해제일 경우 최대 70% 감액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 수
LH 관계자는 "현재 직위 해제 발령 시 출근 의무를 면하고 최대 50%의 보수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혐의자 소급 여부 역시 법률 검토를 통해 가능할 경우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