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지인의 외제 승용차를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33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을 대구시내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조직원이라고 소개해왔으며 작년 1월 대구시내 한 호텔에서 B씨 등 일행들과 카드 게임을 했습니다. 카드 게임을 하면서 지는 사람이 술·담배 등을 사기로 했던 A씨는 게임이 끝나자 B씨에게 "당신이 잃은 돈이 1300만원 정도 되니 돈을 내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타고 온 외제 승용차를 내가 가져가거나, 1300만원 정도 부수겠다"고 겁을 줘 공증사무소에서 B씨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재판에서 A씨는 호텔서 한 카드 게임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실제 도박이었고 피해자가 담보로 해당 자동차를 맡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자동차가 반환됐고 피고인이실질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