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과 파이시티 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원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지난 3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일했던 박형준 부산시장은 후보시절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 인터뷰 : 박형준 / 부산시장 (지난 3월)
- "백 번을 물어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하거나 또 불법 사찰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검찰은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시장은 "직접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없고, 오로지 추정이 있을 뿐"이라며 억지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박 시장 자녀의 대학 입시 청탁 의혹과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등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영선 전 후보 관련 의혹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검찰은 내곡동 땅과 관련해 '측량 현장에 안 갔다'는 오 시장의 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
박영선 전 후보가 배우자가 소유했던 도쿄아파트의 처분 등에 관련한 발언 역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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