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도 '탐정'이라는 직업이 합법화됐습니다.
1년 사이 탐정 숫자도 8천 명을 넘었는데, 상황에 따라 미행이나 몰래 촬영 같은 위법 활동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딸을 40년 넘게 찾은 김길순 씨.
생사라도 알고 싶어 입양기관을 비롯해 곳곳에 도움을 청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김길순 / 실종아동 어머니
- "딸을 만나 볼 수만 있다면 내일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산 것 같아요. 내 가슴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김 씨를 도와 딸을 찾아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탐정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국내서도 합법적으로 탐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합법화 1년 만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탐정의 숫자는 8천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종아동 찾기 뿐만 아니라 산업 스파이 추적, 교통사고원인 분석 등 탐정의 활동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류종익 / 교통사고조사 전문탐정
- "수치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야 이 차가 어떤 속도를 갖고 얼마 정도 핸들을 틀었고 그러면 이 사람이 고의로 틀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사실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누구나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녹음이나 촬영 등 사생활 침해가 빈번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격증이나 사전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탐정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유우종 / 탐정중앙회 회장
- "법을 어기거나 조사 보고서를 조작했을 때는 자격증을 박탈하고, 형사적인 책임도 물지만, 보증인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물려야 합니다."
탐정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자격요건을 정하고, 관리감독 기관을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
합법과 탈법 사이를 오간다는 우려를 없애려면 한국판 셜록 홈스들을 위한 후속 대책 논의가 시급합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이은준·이형준 VJ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