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이 지난 4·7 재보궐 선거 당시 야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친여 성향의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곽영환)는 어제(5일) 진 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진 검사는 지난 3월 31일 SNS에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연상하게 하는 글을 올렸다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습니다.
진 검사는 해당 글에 직접적으로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어떤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인지 추측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 후보를 겨냥해서는 "2010년 36억 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해 현재 가치로 따지면 90억 원이 약간 덜 되는 정도"라고 했으며, 박 후보에 대해서는 "20억 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고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국회 내 식당 무료 운영권을 부여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4·7 재보궐선거 전날인 6일에는 '매국노'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깨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며 "이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 검사를 고발한 법세련 측 관계자는 "민주주의를 위해 선거사범을 단죄해야 할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진 검사를 엄벌에 처해야 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즉각 징계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고발 당시 진 검사가 재직 중이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으나, 지난 7월 진 검사가 안산지청으로 전보되면서 안산지청 형사3부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사건 관할
한편, 친여 성향의 진 검사는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며 "나도 성추행했다"라고 글을 써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