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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앞 '맨발'의 여성…"신경쓰지 말고 가던 길 가라"

기사입력 2021-10-06 18:48 l 최종수정 2021-10-06 18:52
경찰 측 "개인 사정…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창원 팔용터널 입구 요금소에서 맨발로 서 있는 여성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창원 팔용터널 입구 요금소에서 맨발로 서 있는 여성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맨발로 배회 중인 여성이 포착돼 무슨 사연인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어제(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창원 팔용터널 톨게이트 입구 쪽에 반팔, 반바지에 맨발 차림의 여성이 하이패스 차선에 서 있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앞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사고 날 뻔했다"며 "(맨발의 여성에게) 하이패스 차선이라 당신도 차량도 사고 나니 그만하고 가시라고 했더니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가 그냥'이라고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 글쓴이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 의창구 팔용 파출소 관계자는 "5일 오후 6시 30분쯤 신고가 들어와 20여 분 뒤 현장에 도착했고, 여성을 발견해 보호 조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여성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운전자랑 싸우다

내린 것 같다", "너무 위험하다", "큰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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