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팔용터널 입구 요금소에서 맨발로 서 있는 여성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맨발로 배회 중인 여성이 포착돼 무슨 사연인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어제(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창원 팔용터널 톨게이트 입구 쪽에 반팔, 반바지에 맨발 차림의 여성이 하이패스 차선에 서 있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앞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사고 날 뻔했다"며 "(맨발의 여성에게) 하이패스 차선이라 당신도 차량도 사고 나니 그만하고 가시라고 했더니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가 그냥'이라고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 글쓴이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 의창구 팔용 파출소 관계자는 "5일 오후 6시 30분쯤 신고가 들어와 20여 분 뒤 현장에 도착했고, 여성을 발견해 보호 조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여성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운전자랑 싸우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