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자의 토론회 등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26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당시 제기된 일본 도쿄아파트 공방과 관련해 박 후보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등 6명 모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재난지원금 공약과 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생태탕 공방'으로 불거졌던 오세훈 시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경작인, 측량팀장, 생태탕 식당 모자, 오 시장 가족 등 관련자 20명을 조사하고 오 시장 측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분석한 한편,
오 시장이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한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제기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검찰시민위원회도 개최했습니다.
검찰은 "토론회에서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토론회 발언을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하며 검찰과 법원의 개입
경찰이 송치한 파이시티 관련 발언과 보수단체 집회 참석 관련 발언도 위와 같은 대법 전합 판결 취지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