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겪었을 배고픔 갈증 상상 못해"
3살배기 딸을 사흘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 과자와 젤리, 주스만 남겨놓고 집을 나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32세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사건 발생 장소인 집에 뜯지 않은 2ℓ짜리 생수병이 있었는데 사망 당시 생후 38개월인 피해자가 생수 뚜껑을 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3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집에 홀로 방치돼 겪었을 갈증과 배고픔, 외로움은 쉽게 짐작할 수 없다.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A씨가 7월 21일부터 77시간 동안 집을 비울 당시 과자 1봉지, 젤리, 아동용 주스 2개만 B양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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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남자친구와 만나 노는 동안 피해자는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해 심한 탈수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중순부터 딸을 방임했고 두 달 동안 모두 26차례나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과거에도 하루나 이틀 정도 딸을 혼자 집에 두고 나갔다 왔을 때 멀쩡하게 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검사가 구형하자 눈물을 흘렸고 최후진술을 하라는 재판장의 권유에도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3세 딸 B양을 홀로 남겨둔 채 남자친구
당시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죽어 무서웠다"며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