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길거리에서 7살 딸에게 구걸을 시킨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구걸 강요·이용 행위 혐의로 기소된 51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9일 낮 12시 40분쯤 길거리에서 친딸인 7세 B양에게 구걸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병원비를 모아야 한다며 길거리에서 B양에게 돈통을 들게 한 그는 "살고 싶으면 일어나서 똑바로 해라"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더운 날씨에 많은 사람이 다니는 거리에서 딸에게 소리를 지르며 강제로 구걸하게 했다"며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피해도 작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했다”면서 “2개월 이상 구금돼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