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여러 측면에서 폭행의 정도 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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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과외 학생을 10년 넘게 가스라이팅한 혐의로 과외 교습소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사람의 심리를 지배해 조종하는 일종의 세뇌행위입니다.
어제(5일) KBS 뉴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03년부터 최근까지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3년에 원장 B(여·55)씨를 만났고 그의 조언에 따라 대학과 학과를 결정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B씨의 집에 들어가 과외교사로 일하며 가사노동까지 도맡았습니다.
당시 A씨는 부모로부터 받은 학비 수천만 원을 B씨에게 빼앗기고 학대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입지 말라는 속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베란다에서 8시간 동안 벌을 서기도 했습니다. 또 B씨는 인분을 종이컵에 담아 A씨에게 먹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수차례 도망치려 했지만 다시 B씨에게 붙잡혔고 이러한 생활이 계속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창원지법은 지난 8월 21일 상습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외에도 B씨는 당시 20살이던 내연남의
당시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들에게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했고 강도와 시간, 계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