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부모, 돌보미 상습 학대 의심…경찰 조사 중
휴대전화를 만진다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 옥상에서 4세 여아를 때린 30대 아이 돌보미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돌보미 A 씨는 폭행이 한 차례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 아동 부모는 상습 폭행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지난 5일 YTN 보도에 따르면, A 씨의 폭행 장면은 아파트 옥상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 아동 4살 B 양은 A 씨를 따라 옥상에 올라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A 씨는 이내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B 양이 휴대전화에 손을 뻗자 A 씨는 바로 어깨를 때렸습니다.
A 씨는 시험하듯 다시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B 양이 이를 잡으려고 하자, 그는 아이의 등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이어 A 씨는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계단 쪽을 본 뒤 아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황급히 B 양에게 가 눈물을 닦아주고는 웃옷을 걷어 올려 때린 흔적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옥상에 온 B 양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보고 이유를 물었지만 A 씨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B 양 아버지는 "일부러 휴대전화를 들이밀면서 때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때릴 이유를 만들어서 때리지 않냐"고 토로했습니다.
이후 A 씨의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B 양에게 A 씨의 폭행 사실을 물었고, B 양은 "등과 허리를 맞고 머리도 맞고 여기저기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 A 씨 폭행 장면을 확인한 부모가 추궁하자 A 씨는 "아이가 짜증나서 그랬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이 머리에 꿀밤을 놓은 적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다만 폭행은 한 차례뿐이었고, 상습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 양 부모는 A 씨의 상습 폭행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B 양은 어린이집에서 가끔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담 치료에서도 상습적으로 폭행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B 양 상담치료사는 "(아이가) 눈치를 본
B 양 부모는 상습 학대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아파트 CCTV를 입수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디지털뉴스부]